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300억 원→1600억 원 확대

이주현 2023. 9.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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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300억 원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으로 활용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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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300억 원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으로 활용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5000만 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금융회사 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다. 대출 기간은 3년 이내 일시 상환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본점 및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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