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권 ‘자금세탁 악용’ 위험 줄인다

김소진 2023. 9. 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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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전자금융업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전자금융업에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의무가 도입됐지만,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의 AML 수준이 일반금융권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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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위험 조사…“AML 관리 강화 등 적극적 대응”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과 현장검사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금융업이란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OO페이’ 등 선불충전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전자금융업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요 위험 요소로 회사별 자체망을 활용해 자금 경로 추적이 어려운 점, 자금 이체에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비대면 거래로 진행돼 고객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거래 유형을 크게 세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가상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선불충전금 등으로 전환한 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편법적인 현금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전자금융업자와 제휴 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환급해 현금화하는 식이다. 구매 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도 있다. 환금성이 높은 귀금속을 구매하고 현금화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

2019년 전자금융업에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의무가 도입됐지만,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의 AML 수준이 일반금융권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낮은 경영진의 인식, 전문 인력·조직 부족,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 평가와 업무체계 부실 등이 언급됐다.

금감원은 AML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고자 이달 중으로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을 기반으로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회사에 경영진 확약서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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