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앙지검 압색…김학의 성 접대 수사팀 기록 확보 차원

한성희 기자 2023. 9.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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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오늘(5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과거 수사기록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과거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있는데 며칠 더 진행될 거 같다"며 "수사기록이다 보니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형식을 빌린 셈"이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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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관련 과거 검찰 수사 경위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수사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오늘(5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과거 수사기록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과거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있는데 며칠 더 진행될 거 같다"며 "수사기록이다 보니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형식을 빌린 셈"이라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6년 뒤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검찰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차 전 본부장 측은 "판결문 등을 보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관련해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로 확보돼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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