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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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총 175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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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삼척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총 175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를 받게 된다.
처리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대상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해당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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