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조작 안돼!"…진위여부 QR코드로 확인 가능해진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3. 9. 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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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할 때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세청은 5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해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해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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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할 때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세청은 5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해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해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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