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단 입지규제 해소 속도...관계자 설명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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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자리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중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관련 법령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어 지난달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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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자리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중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관련 법령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어 지난달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관련 방안에는 △산단 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활동 규제 완화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지원시설용지) 확대 △산단 주도권을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 등이 담겼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오는 7일 수도권과 강원권을 시작으로 9월 11일, 12일 영남권, 15일 호남권, 18일 충청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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