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이준구 기자 2023. 9. 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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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주 및 농가에 대해 다음달 5일 까지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MOU 체결 방식은 필리핀 마발라캇시 등과 MOU를 체결,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 170여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내년에는 외국 지방정부와 MOU를 2~3개 이상 추가 체결하여 300명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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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3천만원까지 주거안정시설비도 지원
여주시청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주 및 농가에 대해 다음달 5일 까지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1천㎡ 이상 경작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농철에 3~5개월 거주하면서 농작업을 돕는 외국인 농부다.

시는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과 MOU 체결 방식 두 가지 송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는데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은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 기준 4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다.

MOU 체결 방식은 필리핀 마발라캇시 등과 MOU를 체결,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 170여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내년에는 외국 지방정부와 MOU를 2~3개 이상 추가 체결하여 300명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농가에서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주거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지원사업 신청기간은 동일하며 신축은 3000만원, 빈집정비를 포하한 개보수 1000만원 이내에서 기반시설 및 주거안정 시설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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