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장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조정훈 2023. 9. 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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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5일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임 시장은 이날 광명시청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흥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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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광명, 신속 보상 촉구 공동 기자회견
"보상 지연 사업 난항 우려…정부 특단 대책 필요"
임병택 시흥시장(왼쪽)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5일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5일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임 시장은 이날 광명시청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흥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거듭해 오다 2021년 3기 신도시로 지정돼 현재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다. 당초 내년 하반기 보상이 예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임 시장은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은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며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주민과 미래 신도시 입주민을 아우르는 특단의 구제책이 마련돼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시흥=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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