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민노총 공동파업은 불법…정부 엄정 대응해야”

권유정 기자 2023. 9.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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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동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제 폐지, 노동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파업으로 국민 생활 불편과 국가 경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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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이달부터 3회 파업 예고

경영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동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공동 쟁의발생 결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쟁의발생 결의 사업장 대표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많은 기득권을 확보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 데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동 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제 폐지, 노동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파업으로 국민 생활 불편과 국가 경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쟁의 상태가 아닌 경우 행정지도를 내려야 한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경총은 “철도노조는 형식적으로는 임금인상을 내세우며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철도민영화 저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철,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필수유지 업무 협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근로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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