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과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