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불균형·엔진 경고등 점등…“카셰어링 피해 주의”

이연우 기자 2023. 9.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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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시간당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리비 과다 책정 등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99건, 110건, 97건 등으로 해마다 100건 선을 맴돌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3곳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 그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고 조사 차량 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카셰어링 서비스는 렌터카와는 달리 차량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의 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조사대상 3개 플랫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 플랫폼(투루카)의 경우 타인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6.3%(863명)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카셰어링 차량 대여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뿐 아니라 반납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대상인 카셰어링 차량 66대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24대(36.4%)의 관리상태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타이어 압력 불균형·과다 표시 화면(위),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계기판(아래). 한국소비자원 제공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등이 있었으며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 있었다.

아울러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었던 54대 중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엔진 경고등이 점등돼 있는 2대의 차량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가 필요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만2천959㎞인데,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 중 43대(65.2%)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그보다 길었다. 연평균 3만㎞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도 20대(30.3%)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운전습관이 다른 불특정 다수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약과 이용이 가능한 만큼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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