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교권 회복·묻지마 범죄 대응

이병희 기자 2023. 9. 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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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권 회복·묻지마 범죄 대응 관련 조례, 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과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의원은 각각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과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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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예정
염종현 의장 "추경, 꼼꼼하게 살펴볼 것 당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권 회복·묻지마 범죄 대응 관련 조례, 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가 이뤄진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도내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 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과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의원은 각각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 안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 의원 안은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이 담겼다. 다만 같은 조례 개정안이 접수됐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도훈(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과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있다. 도는 본예산 33조8100억 원보다 1400억 원 늘어난 33조95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22조4413억 원보다 6782억 원 증가한 23조1195억 원이다.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경기도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기침체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예산편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한정된 예산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 분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의 교권 확립 및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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