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4개 단체에 50회 걸쳐 보조금 중복 지원

김태경 2023. 9. 5.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확인·점검도 없이 14개 단체 50개 사업에 2억6000만원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 문책(징계 6명)하고 지원금 부당수령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지원금의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임원 2명 해임 요구, 징계 6명 등 엄중 조치 요구
[파이낸셜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확인·점검도 없이 14개 단체 50개 사업에 2억6000만원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 심사운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과 무관한 사업, 서류를 내지 않거나 신청액 한도 초과 등 결격 단체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이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기도 한 것을 문제삼았다.

행안부는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세금계산서 또는 날짜만 다르게 기재한 동일한 사진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지자체에 제출해 지원금을 이중 수령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겸직허가자의 근무시간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처리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점이 적발됐다.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해임 등 엄중 문책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 문책(징계 6명)하고 지원금 부당수령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지원금의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단체 관련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한 후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