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시행…"국민 알권리 보호"

천선휴 기자 2023. 9.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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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법률 17787호, 2021년 6월 30일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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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94개 항목 보고대상…병원급 연 2회 보고의무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법률 17787호, 2021년 6월 30일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과 시행규칙은 2021년 6월 30일 시행됐으나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지연돼 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한 총 594개다. 내년엔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올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 해야 한다. 내년에는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뽑아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추후 안내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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