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급식종사자 건강권 확보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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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는 5일 제374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송형곤 도의원(고흥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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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국 최초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는 5일 제374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송형곤 도의원(고흥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안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폐암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송형곤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폐암검진 지원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꼽힌 조리흄(cooking fume)은 230도 이상 고온에서 육류 또는 지방을 튀기거나 구울 때 생성되는 1급 발암물질로 최근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사망이 근로복지공단 산재로 인정받았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전남도의회 제2차 임시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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