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매달고 10m 달린 무등록 오토바이…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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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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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13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경미한 범죄일 뿐더러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의 행동이 A씨의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 인적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토바이에 번호판마저 부착돼 있지 않아 도주를 막지 않으면 사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경찰이 A씨를 도주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전방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 역시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접촉 사고 피해자에게 1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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