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목욕탕, 전국에 1468개…‘안전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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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사고로 23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30년이 넘은 목욕탕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가 33년이 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후목욕탕에 대한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후목욕탕의 안전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들 대다수가 화재 안전 관리가 의무화돼있는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목욕탕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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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다중이용업소’ 해당 안돼…화재 안전 관리 의무 없어
(시사저널=이승주 인턴기자)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사고로 23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30년이 넘은 목욕탕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가 33년이 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후목욕탕에 대한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전국 목욕장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5925개의 목욕탕 중 3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 곳은 1468개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이중에는 1954년 인허가를 받는 등 60년이 넘은 목욕탕도 37개나 된다.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부산 동구의 목욕탕은 1990년 11월 사용허가가 나 33년이 됐다.
지역별로 보면 30년이 넘은 노후목욕탕은 부산이 337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경상남도 244개, 서울시 132개가 뒤를 이었다.
노후목욕탕의 안전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들 대다수가 화재 안전 관리가 의무화돼있는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목욕탕은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의 찜질방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다.
하지만 전국 노후목욕탕 중 96%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정기 안전점검 의무가 없다. 이런 이유로 소규모 목욕탕의 안전시설은 대부분 영업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관리되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목욕탕이라고 해도 모두 안전 관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건축물 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를 넘는 경우만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국 노후목욕탕 중 4%에 불과한 다중이용업소 45곳 중에 38곳이 연면적 1000㎡를 넘지 못한다. 소규모 노후목욕탕이 안전 점검 '사각지대'에 위치해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곳도 연면적 890㎡로 소규모 목욕탕에 해당한다.
사고 목욕탕 업주는 점검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은 영업을 하지 않아 보일러와 전기가 모두 꺼진 상태였고, 사고 전날까지 보일러와 배관 상태를 점검하는 등 수시로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소방당국은 지난 4일 2차 현장 감식 브리핑을 열고 발화지점을 유류탱크로 보고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현장 감식에선 화재 원인을 공기 중에 미세 입자로 떠 있는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폭발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증기는 작은 정전기만으로도 연소해 화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 유류탱크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규모 노후 목욕탕일수록 유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노후목욕탕 중 1/3에 해당하는 109곳에 유류탱크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노후목욕탕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폭발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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