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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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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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된다.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아동수당법', '새마을금고법',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 중이다.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표면금리 3.5%의 국채를 50세에 5000만원 일시에 샀을 경우, 70세에 1억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서 4세(0~4세)까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 매입했을 때, 자녀 나이가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을 받아 자녀 학자금에 보탤 수 있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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