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추모 교사 징계 철회…분열보다 공교육 회복 온힘"(종합)

서한샘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9. 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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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현장교사들과 소통 약속…'학교 바꾸기 운동'도 시작"
교원단체 "징계 철회 환영…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국 한국교총회장, 이 부총리,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2023.9.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분열과 갈등보다 상처·상실감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전국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교육이 멈춰선 안 된다는 호소에 귀기울여주고 성숙하게 추모한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각자 방식으로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쓴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이 절박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한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 부총리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 선생님들의 상처·상실감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온힘을 쏟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부터는 법 개정과 제도 관행 개선을 서둘러 추진하고, 교권과 학생 학습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모두의 학교' 범국민 캠페인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TF를 통해 입법·집행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 대표들은 이 부총리의 징계 철회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교권 회복·강화 종합 방안을 내놨지만 무너진 교권 회복될지 의문"이라며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회복돼 가르칠만하다는 얘기가 나오기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수업과 생활지도·상담·평가 외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거나 업무를 대폭 축소해 학생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교사들의 집회가 2일 30만명으로 절정에 이르고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이어진 것은 교사의 외침에 교육부와 국회가 변화를 체감하는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감·위로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교사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법 개정 △수업방해 학생 분리를 위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대책·생활지도 실효성 확보 △일관성 있는 시스템 마련·행재정적 지원 수립 △학교 사법기관화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간담회 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교사 징계 철회 방침에 대해 "다 같이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전반적으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했다"며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면 교육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징계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병가 등 '우회 파업'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과 법에 의해 해석하면 유효한(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새로운 미래 교육을 개척하자는 바람에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일 집회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연가·병가를 낸 교사 규모도 공식 집계·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모 뜻을 같이하는 교사들이 추모할 수 있었던 과정을 존중한다"며 "공식 현황은 파악하지 않았다. 징계 철회는 연가·병가를 낸 교사 숫자와 상관없이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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