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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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지역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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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모두 20곳으로, 1조7725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직접 시행하는 곳은 2곳이고 18곳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지역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매년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해 점검 결과를 이듬해 반영해야 한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마중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에도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사후관리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명진, 박필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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