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부에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

이경민 2023. 9. 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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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댐건설관리법'상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지원 혜택을 하류 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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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기후로 댐 방류 하류지역 피해 증가

5일 전북도는 ‘댐건설관리법’상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지원 혜택을 하류 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댐건설관리법’상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지원 혜택을 하류 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윤정훈의원(무주군, 환경복지위원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전북도는 기존에 지원을 받던 상류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 하류지역에 지원하도록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댐 하류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댐 방류로 입은 피해를 입었고, 하류지역 5개 시·군 2286명이 신청한 828억원에 대한 환경분쟁조정 결과, 38%인 319억원만 배상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하류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하류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 설정,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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