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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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 원을 못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 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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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 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 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이 씨의 형사사건에서 부작위(간접살인)에 의한 살인 고의를 인정한 해당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11월 11일 남편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31)는 2019년 6월 30일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각각 무기징역과 30년형을 선고받은 이 씨와 조 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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