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긴급 심의 결정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과 허연회 위원, 김유진 위원이 참석했다.
허연회 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난리난 뉴스타파 보도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같은 것은 지난번 이태원 참사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심위 직원에게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지 물었고, 방심위 직원은 "뉴스타파 그 당시 보도와 관련해 민원 들어온 게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유진 위원은 "기존에 밀려있는 안건들을 진행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위원들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보도에 대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이 긴급 심의를 하면 외부의 영향을 방심위가 받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기준으로 긴급심의할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다른 위원들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오늘 옥시찬 위원은 안 나오셨고, 다른 위원은 심의에 배치가 안됐다"며 방송소위에 위원 3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뉴스타파 보도 관련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왜 뉴스타파 관련된 부분만 긴급 심의에 상정되어야만 하냐. 위원 3명 있는 자리에서 다수로 밀어 붙이는 게 맞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대해 황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은 "가짜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긴급심의 안건이 아니면 어떤 게 긴급심의 안건이냐. 뉴스타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라고 짚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저는 명백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지금 퇴장하겠다"고 말한 뒤 갑자기 퇴장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 직무대행은 "회의 중간에 나간 것은 기권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이 민원에 대해 안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동의하고, 한 분이 기권하신 걸로 해서 받아들이겠다"며 뉴스타파 보도 관련 민원의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진행했다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15일께 신 전 위원장이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게 골자다.
신 전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음성 파일을 지난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넘겼고, 뉴스타파는 이틀 후인 3월6일 이를 보도했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과 계좌 추적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뉴스타파 기사는 보도 가치가 높았고 또 녹취 내용을 사실로 볼 근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나갔다"며 "이 같은 보도 결정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뉴스타파의 인터뷰 관련 논란에 대해 "다른 일도 아닌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이고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돈을 받고 (기사를)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