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00여 개 단체 중 조총련 있었을 뿐...색깔론 코미디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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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 "100여 개 단체 중 조총련이 포함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5일 발표한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에서 "간토 학살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한국에서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추진위에는 50여 개 단체가 있었다. 추진위 측이 국회의원에게 추도행사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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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지적에는 "국회의원 공식 활동"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 “100여 개 단체 중 조총련이 포함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5일 발표한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에서 “간토 학살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한국에서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추진위에는 50여 개 단체가 있었다. 추진위 측이 국회의원에게 추도행사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간토 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에는 조총련을 포함해 총 100여 개 조직이 망라됐다"며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게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의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을 30년간 해와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잘 안다”며 “해당 법은 직ㆍ간접적인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으니 접촉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행사 불참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간토 학살 관련 방일활동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저에게는 주일 한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다”며 “민단은 그동안 간토 학살 관련 행사를 별로 개최하지 않은 반면 제가 참석한 행사가 가장 잘 알려진 추도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간토 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간토 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며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만이 이념 몰이로 간토 학살 희생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총련은 한국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친북 단체로, 현행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혹은 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혈세를 사용했다는 지적에는 "지원받은 것은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20분간 차량을 지원받은 것뿐이다"라며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이다"라고 반박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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