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해야 세액공제”
당초 계획보다 일정 석달 앞당겨
노조 투명성 강화 속도전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이 다음달 1일 개설되는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1000만원 초과시 30%)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소속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별도 공시를 하지 않아도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이번에 올해 10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 시기를 다급하게 앞당긴 것은 노조를 옥죄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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