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9·4 추모 참석 교사 불이익 없어”… 징계방침 공식 철회

신정은 2023. 9.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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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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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매주 교원들 만나 소통할 것"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부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라며 “교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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