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전승인도 안받고...가습기 에센셜 오일 180억어치 무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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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용 에센셜 오일 등 180억원어치가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 화장품' 246억원 상당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179억원 상당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 66억원 상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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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용 에센셜 오일 등 180억원어치가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여년 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안전성이나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됐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 화장품' 246억원 상당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179억원 상당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 66억원 상당 등이다. 특히 '에센셜 오일'이라는 명목으로 가습기에 사용하는 생활화학 제품 430만여개를 무단으로 들여와 판매한 사례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또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 수입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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