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참석 교사 징계 안 한다”…교육계 갈등 봉합 수순

최다현 2023. 9.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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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면서 교육부와 교사 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섰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모제 참석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한 데 이어 이날도 교원단체와 만나 "추모 행사에 참가한 선생님에 대해 교육당국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의 징계 철회 방침으로 교사와의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인 만큼 앞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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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면서 교육부와 교사 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섰다. 교육부와 교육계, 정치권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모제 참석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한 데 이어 이날도 교원단체와 만나 “추모 행사에 참가한 선생님에 대해 교육당국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추모제 진행 후 이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교원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계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부의 징계 철회 방침으로 교사와의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인 만큼 앞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에 집중할 방침이다. 당초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4대 입법에 합의했으며,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4일 교육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안 통과도 연기됐다.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이다.

교원지위법은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며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소위 '악성 민원'을 포함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교육활동 관련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해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9월 본회의 중 교권 회복을 위한 4대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 부총리는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부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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