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경태’로 6억 가로챈 택배기사…검찰, 항소심 5년 구형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9.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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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경태 [사진 출처 = 켱태아부지 SNS 캡처]
검찰이 유기견 ‘경태’를 택배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세를 얻어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재판장 소병석)는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년, 김씨의 여자친구 A씨는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던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 유기견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면서 유명세를 얻어 ‘경태아부지’로 불렸다.

또 김씨와 A씨는 또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돈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방식으로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미 유죄가 인정된 마당에 굳이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견 경태를 돕고자 했던 선의의 피해자가 1만명이 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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