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경태’로 6억 가로챈 택배기사…검찰, 항소심 5년 구형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9. 5. 14:18
검찰이 유기견 ‘경태’를 택배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세를 얻어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재판장 소병석)는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년, 김씨의 여자친구 A씨는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던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 유기견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면서 유명세를 얻어 ‘경태아부지’로 불렸다.
또 김씨와 A씨는 또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돈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방식으로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미 유죄가 인정된 마당에 굳이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견 경태를 돕고자 했던 선의의 피해자가 1만명이 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차장서 롤스로이스 ‘쿵’...“괜찮다”는 피해 차주의 정체 - 매일경제
- 회의 중 재떨이 던진 사장…그날 밤엔 “돈 줄테니 사직서 써라” - 매일경제
- 0세 70만원→100만원…내년부터 ‘부모급여’ 더 많이 받는다 - 매일경제
- “그것만은 비밀로 해줄게”…이다영, 김연경과 팔베개 셀카, 무슨 의미? - 매일경제
- ‘흰검 모나미룩’도 이상봉 만나면…“국민 볼펜, K몽블랑될 것” - 매일경제
- “어색한데 이게 되네”…요즘 은행 화상통화로 체크카드 발급 - 매일경제
- “나만 몰랐나”…손주 키우는 할머니집, 전기요금 30% 깎아준대 - 매일경제
- “8억 내놔”…‘남편 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소송 결과 나온다 - 매일경제
- SKY도 버리고 떠난다…‘의대 공화국’이 만든 자퇴·휴학·편입 열풍 [핫이슈] - 매일경제
- 황인범, 세르비아 명문 즈베즈다 이적 “亞 최고 선수 온다” [오피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