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송도스포츠센터 전 관장 입건…수영장 '안전요원 미배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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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부산 서구 송도스포츠센터 전 관장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부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센터 전 관장 A씨(60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경찰은 수영장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내사에 착수, 안전요원 미배치 사실을 확인해 관장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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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경찰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부산 서구 송도스포츠센터 전 관장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부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센터 전 관장 A씨(60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실내 수영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해당 법은 수영장에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수영강사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만 전담하는 인력을 1인 이상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센터에는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었다.
한편 지난 6월 센터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50대 여성 B씨가 휴식을 취하던 중 심정지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수영강사들이 있었지만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어 B씨가 의식을 잃은 지 2분 만에 수강생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경찰은 수영장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내사에 착수, 안전요원 미배치 사실을 확인해 관장 A씨를 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수영장이 아닌 병원에서 사망한 점을 들어 해당 사고와 안전요원 미배치 사이 연관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센터와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은 수영장 내 안전요원 미배치 이유에 대해 "구의회가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의회는 센터의 방만경영 등으로 인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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