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대 법안'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
학생부 기재 등 쟁점…합의 내용 중심 전체회의 상정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원들과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교권 보호법'이 9월 정기국회 중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중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미 합의돼 의결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3일과 31일 열린 회의에서 다수의 쟁점 사항에 합의를 도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교육감이 징계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하는 내용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 원장·교원이 법령·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이 많지만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7일 법안소위가 필요하다"며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여야 의원들의 소신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 의원들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으로 본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선생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교원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물리적 제지'의 개념이 모호해 자칫 교원이 아동학대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가 가능해지지만 분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기준과 분리 방법, 분리 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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