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현행법 위반 한 적 없다… 직무상 국익활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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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이념 갈라치기로 인해 생긴 논란이라며 현행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윤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헌화만 했을 뿐 조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후 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며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고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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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5일 입장문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의 간토학살 100주기 추모사업은 일본 여러 지역에서 많은 행사가 진행됐고 지난 8월31일과 9월1일 관련 행사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 "추모사업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조직돼 준비했는데 위원회에는 일본 각계각층의 단체·중국 단체까지 총 100여개 조직이 망라돼 있고 그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돼 있다"며 자신이 참여한 행사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행사에도 조총련은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 사회에선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념 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윤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헌화만 했을 뿐 조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후 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며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고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주최한 행사 불참에 대해서는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며 "오히려 외교부는 제가 간토학살 관련 방일 활동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왜 제게 알리지 않았을까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민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8월31일 간토대진재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희생자추도대회에 수많은 단체가 모여 추모했지만 정작 민단은 여기서 빠졌다"며 "민단이 그동안 과거사 문제 해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드러나는 단상"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대사관 지원 논란에 대해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20분 소요)을 지원받은 것"이라며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익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대해 "이념 장사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난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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