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10년 넘은 인조잔디 재활용 논란…"정비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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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한 체육공원에 심어진 인조잔디가 최초 심어진 이후 이식을 거쳐 현재까지 14년째 쓰이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통상적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정비 관련 규정이 없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내용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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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풍영축구장에 최초 식재…14년째 활용
"관련 정비 규정 없어…문제 잔디 교체 등 조치"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 한 체육공원에 심어진 인조잔디가 최초 심어진 이후 이식을 거쳐 현재까지 14년째 쓰이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통상적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정비 관련 규정이 없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내용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산구 우산동 풍영인조잔디축구장 개보수 과정에서 제거된 인조잔디 220여t 중 일부가 산월동 첨단종합운동장 등지에 심어졌다.
그러나 이식된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을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조잔디는 통상 7~9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축구장에서 배출된 인조잔디는 최소 10년 동안 교체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 77t은 2019년 첨단종합운동장 골대와 산책로 등지에 심어졌다. 최초 식재 후 현재까지 최대 14년 동안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인조잔디는 수명이 다 할수록 넘어짐 등 위험한 상황에서 완충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잔디가 뻣뻣해지고 갈라지면서 찔리거나 베이는 부상 위험도 동반한다.
이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지역 교육청이 운동장에 깔리는 인조잔디 내구연한을 통상 수준으로 정하고, 각 학교별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자치구 차원에서는 체육시설 인조잔디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광산구도 이 같은 근거를 들어 '육안상 하자가 없다'는 전제 아래 '인조잔디를 재활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예산이 확보될 경우 통상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 부정기적이라는 설명도 함께 했다. 다만 "문제가 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비의 근거가 불분명해 예산절감 차원 등에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문제되지 않는 인조 잔디를 재활용하기도 했다"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 환경부가 권고한 통상 내구연한을 지켜 정비코자 한다. 문제가 된 잔디는 조만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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