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법원 기각 [종합]

2023. 9. 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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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이은해는 2019년 6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같은해 11월 보험사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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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무기징역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지급해달라”소송 걸었지만
법원서 기각
이은해와 조현수.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이은해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이은해는 2019년 6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같은해 11월 보험사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보험사 신한라이프 측은 이은해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남편의 부모 등 유족이 아닌 전부 이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보험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은해의 최종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형사 재판에서 이은해는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공모해 경기도 가평균 용소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4월 “범행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죄책이 무겁다”며 무기징역형을 택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이은해가 불복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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