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이제 하다하다 가품 판매 논란→역대급 빌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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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명품 가품 판매 및 착용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는솔로 16기 영숙 쇼핑몰 짝퉁 판매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 A 씨는 "'나는 솔로'에 출연 중인 16기 영숙이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명품의 가품을 판매하고 착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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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ENA, 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명품 가품 판매 및 착용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는솔로 16기 영숙 쇼핑몰 짝퉁 판매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 A 씨는 “‘나는 솔로’에 출연 중인 16기 영숙이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명품의 가품을 판매하고 착용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영숙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유명 명품 브랜드인 H사, C사, D사 등의 가방과 액세서리를 착용한 영숙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해당 제품들은 진품이 아닌 가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숙은 네티즌들이 ‘짝퉁 티가 난다’고 지적하자 “그거 동대문 제품이에요. 명품은 믹스매치”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영숙은 개인 채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논란 이후에도 해당 제품들이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큼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나는 솔로’ 제작진 측은 스포츠서울과 전화 통화에서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촬영 중이라 답변이 어려운 상태다.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는 위조품과 관련해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한다. 상표법 108조 1항,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본다.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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