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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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이 제374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폐암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이번 조례가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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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이 제374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폐암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이번 조례가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꼽힌 조리흄은 230도 이상 고온에서 육류 또는 지방을 튀기거나 구울 때 생성되는 1급 발암물질이고, 최근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사망이 근로복지공단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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