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악화 후폭풍...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줄줄이 취소

제주방송 신동원 2023. 9. 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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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건설경기 악화로 건축허가 이후 2년 넘게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건축물이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해당 건에 대해 무더기 직권 취소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직권취소 심사 대상은 상업용 20곳, 주거용 25곳 등 모두 45곳으로, 해당 건축물은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2년 넘게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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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제주지역 건설경기 악화로 건축허가 이후 2년 넘게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건축물이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해당 건에 대해 무더기 직권 취소를 단행했습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기 미착공 건축물 25곳에 대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직권취소 심사 대상은 상업용 20곳, 주거용 25곳 등 모두 45곳으로, 해당 건축물은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2년 넘게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엔 이 중 상업용 13곳, 주거용 12곳의 건축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20곳에 대해서는 청문절차에서 수렴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20일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했습니다.

취소 유예를 받은 건축주들은 청문절차에서 코로나 사태와 공사비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착공을 하지 못했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실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건축현장에 대해서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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