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묻지마 사건’ 당일 같은 장소서 살인예고 30대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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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박·공무집행방해 구속기소
“같은 장소서 범행 예고해 불안감 증폭”
수원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지난달 묻지마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글을 게시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칼부림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불안감을 증폭하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한 중대 사안”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상자가 다수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6시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집 안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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