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묻지마 사건’ 당일 같은 장소서 살인예고 30대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5. 14:00
검찰, 협박·공무집행방해 구속기소
“같은 장소서 범행 예고해 불안감 증폭”
“같은 장소서 범행 예고해 불안감 증폭”
지난달 묻지마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글을 게시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칼부림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불안감을 증폭하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한 중대 사안”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상자가 다수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6시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집 안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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