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마약 밀수 고교생 “마피아 집안 아들 강압으로 범행”
케타민 2900g국제화물 밀반입 기소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면서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A군은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면서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법정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좀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학생”이라고 짧게 답했다. A군 부모도 이날 방청석에서 아들의 재판을 지켜봤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B군(18)에게 범행을 제안해 마약을 보낼 한국 주소를 넘겨받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씨(31)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A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B군과 C씨는 A군보다 먼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평균연봉 1억 넘는데, 줄퇴사…‘신의 직장’ 산업은행 2030 이탈 심각 - 매일경제
- 주차장서 롤스로이스 ‘쿵’...“괜찮다”는 피해 차주의 정체 - 매일경제
- 회의 중 재떨이 던진 사장…그날 밤엔 “돈 줄테니 사직서 써라” - 매일경제
- 0세 70만원→100만원…내년부터 ‘부모급여’ 더 많이 받는다 - 매일경제
- ‘흰검 모나미룩’도 이상봉 만나면…“국민 볼펜, K몽블랑될 것” - 매일경제
- “그것만은 비밀로 해줄게”…이다영, 김연경과 팔베개 셀카, 무슨 의미? - 매일경제
- “8억 내놔”…‘남편 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소송 결과 나온다 - 매일경제
- SKY도 버리고 떠난다…‘의대 공화국’이 만든 자퇴·휴학·편입 열풍 [핫이슈] - 매일경제
- “벌써 다 매진이래”…황금연휴 항공편 증편만 기다리는 직장인들 - 매일경제
- 황인범, 세르비아 명문 즈베즈다 이적 “亞 최고 선수 온다” [오피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