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 확대

최상현 2023. 9. 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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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캔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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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매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스캔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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