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유경훈 기자 2023. 9. 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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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1일 방문객이 5만 명 이상일 경우 서울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거쳐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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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김형재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1일 방문객이 5만 명 이상일 경우 서울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거쳐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구가 안전관리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자치구 지역축제의 현장 확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축제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지역축제 기간 중 총 운집 예상 연인원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제2의 이태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운집 행사에는 서울시가 주최하지 않더라도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관리실이 사전에 현장 점검과 안전 대책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대규모 행사에서 안전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고, 지역축제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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