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장충식 2023. 9. 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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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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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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