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중부내륙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예정

이병찬 기자 2023. 9. 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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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중부내륙특별법언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도의회는 6일 열릴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미리 공개한 건의문을 통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지 못하면 국회 일정상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만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지역 차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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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의회가 중부내륙특별법언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도의회는 6일 열릴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미리 공개한 건의문을 통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지 못하면 국회 일정상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만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지역 차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소외돼 온 중부내륙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위로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9월 중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한 뒤 "국가균형발전의 근거법이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임을 인식하고 정파적 이해를 초월해 반드시 연내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이 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행안위가 파행하면서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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