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투명성 방안 3개월 앞당겨 내달 시행

정석준 2023. 9. 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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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조와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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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 기부금(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공시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고용부는 노조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10월 1일 개통할 예정이다. 노조와 그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조와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단위노조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는 방식이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조가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조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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