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주행차, 업무목적 촬영땐 동의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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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드론·자율주행차 등이 업무 목적으로 영상촬영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 없이도 촬영을 할 수 있다.
개정법에선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공공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필요할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게 하되, 이때도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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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정부 주도 최초 개정
앞으로 드론·자율주행차 등이 업무 목적으로 영상촬영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 없이도 촬영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그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됐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2021년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되지 않아 막지 못한 일이 있었다. 개정법에선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공공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필요할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게 하되, 이때도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절차가 진행되도록 분쟁조정 참여 의무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했다.
특히 영상정보와 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엔 현장의 개선 요청을 반영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다른 기준이 적용돼온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도 강화했다. 국민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도 다양화했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중소·영세사업자 등은 부담능력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우리나라와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닌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에 대해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학수(사진)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개정으로, 그동안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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