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병가 낸 교사들 징계 안 한다

김연주 기자 2023. 9. 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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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서이초 교사 추모
절박함 이해… 불이익 없게 할 것
주1회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겠다”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 49일째인 4일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단행동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연가·병가를 낸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교사뿐 아니라 4일 임시 휴업한 38개 학교의 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이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징계 방침 철회에 대해 이 장관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 선생님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주말(2일)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예상보다 많은 교사들이 ‘우회 파업’에 참여했는데 징계를 강행할 경우 교육 현장의 파장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교사 징계권이 있는 교육감 일부가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가 징계를 밀어붙이면 이들 교육감과 충돌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강행은 추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징계 철회로 향후 전교조 등 교사들이 정치적 사안 등에 대해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일 경우 막을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이 장관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 이 장관은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위해 교사, 교원단체,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교권 회복 실천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현장 선생님들과 직접 소통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정부가 각종 교권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 사이에선 “현실을 모른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만큼 교사 치유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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