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주택 신혼·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3. 9. 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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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4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기선정가구(중도해지자 포함),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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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4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2년 10월~2023년 9월 주택을 신규 구입한 세대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광양시 소재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나이 제한이 없으며 대출 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기선정가구(중도해지자 포함),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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