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청년친화도시'도 마련

최나리 기자 2023. 9. 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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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위원을 둬야 합니다.

청년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제주 4·3중앙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원회 등 특수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년 위원을 위촉해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 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청년정책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지원 자격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할 거점으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 청년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됩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의 인력, 조직, 시설 요건이 명시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번 개정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이 배치됐고 이번에는 더 많은 청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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