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엎드린 6세 아이 밟고 간 차, ‘무죄 가능성’ 이유는?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9. 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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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운전자 100% 과실’ 주장
한문철 “법원가면 무혐의 나올듯”
[사진 출처 =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한 운전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던 6세 아이를 보지 못해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100% 과실’로 판단했으나 운전자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하 주차장에 엎드려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6살 아이를 역과(轢過, 바퀴로 밟고 지나감)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이자 제보자인 A씨의 차량은 지난달 25일 오전 9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던 중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자아이를 밟고 지나갔다.

이 아이는 이번 사고로 늑골이 골절되고 간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는 당시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영상 출처 = 한문철TV 유튜브 일부]
보험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로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볼록 거울을 통해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기하자, 한 변호사는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돼 있는 것”이라며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B군이) 과다출혈이 아니라면 곧 건강을 회복하고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검찰에 갔을 때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 할 수 있다. 경험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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