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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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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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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